수도권 '물폭탄'에 차량·주택·상가 침수 피해…보상 어떻게?

입력 2022-08-09 09:59   수정 2022-08-09 10:27


수도권 등 중부 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곳곳에서 침수, 정전 등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8일 오후부터는 시간당 최대 100㎜ 이상의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차량이 침수되거나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폭우로 서울에서 5명, 경기에서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또 서울과 경기에서 6명이 실종됐으며 부상자는 경기 지역 9명으로 파악됐다.

자동차와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직 집계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자연재해에 대해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하며, 통상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대 수준으로 피해복구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가 지급된다.

차량 침수…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차의 경우 우선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면 주차 중 침수나 홍수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 또 물이 불어난 곳을 달리다 차를 못 쓰게 된 경우, '침수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차량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또 차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해선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침수 높이에 따라 폐차(전손) 또는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

전손 폐차 기준은 운전석 옆에 보면 콘솔박스가 잠겼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보상은 차량 손해가 차량 가격보다 적은 경우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반면, 차량 손해가 차량 가격보다 많을 때는 사고 시점의 차량 가격 내에서 보상이 지급되며, 차량 가격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상받았다고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진 않지만, 1년 동안 무사고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해로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는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는 '풍수해보험' 확인해야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침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보다 조금 더 폭넓은 금액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실제 피해액에 좀 더 근접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률이 매우 낮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손해사정사 등이 손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서류를 안내해준다. 먼저 피해가 발생하면 사진을 꼼꼼히 찍어두고 건축물 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수리비 견적서 같은 손해입증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은 중복 보상이 안 되지만,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풍수해보험 보상과 재난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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